포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한국 송환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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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왼쪽) 분쟁지역 전문PD가 지난해 10월 탈북시민단체 겨레얼통일연대에서 준비한 고향음식을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들에게 전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병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이들의 한국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교계에 따르면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논평을 통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들에 대한 신병 인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로 넘겨질 경우 결국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이들이 ‘반역자’로 몰려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정부도 이미 그 병사들을 러시아나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전쟁이 종료될 경우 국제 규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적대 행위가 끝나면 포로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신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언론회는 “북한을 떠나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나라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또 일부는 포로로 잡혔다”며 “그 포로들은 심각한 위험과 위협과 공포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 젊은이들을 하루속히 구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대의 젊은 청춘들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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