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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구속...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 Writer: kchristianweb
    kchristianweb
  • 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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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침입·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입·폭력 사태를 부추기고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파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좌파 정권만 되면 나를 구속하려 한다"며 "나쁜 말로 하면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늘 경찰과 충돌하지 말고 좌파 집회자들과 대항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7, 8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신도들에게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관리·동원해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특히 전 목사가 집회와 설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초헌법적 권리인 것처럼 왜곡해 설파하며, 사법기관의 판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저항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주입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한 전 목사가 과거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을 유발하거나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을 선동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로 활동하던 2019년 10월 보수 집회 참여자들을 청와대 진입하도록 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전 목사와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 보완수사 끝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8일 전 목사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저항권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폭력 선동으로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지지자 등 70여 명은 서부지법을 찾아 전 목사의 출석 현장을 지켜본 뒤 대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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