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비자 ‘1년 해외 체류’ 폐지에 한인교회 기대
- kchristianweb
- 6 hours ago
- 2 min read

▲미국 국토안보부가 최근 R-1 비자의 1년 해외 체류 의무 조항을 삭제하면서 한인 목회자들의 사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모습.
미국 정부가 외국인 종교인을 대상으로 적용해 왔던 5년 사역 후 1년 해외 체류 의무 조항을 폐지하면서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 사역 단절 우려가 한층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1년 해외 체류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교비자(R-1)로 사역하던 목회자와 성직자는 5년으로 정해진 체류 기간 중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1년간 미국을 떠났다 재입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이런 불편이 해소됐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목회자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영주권(EB-4)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다수 종교인이 신분 문제로 사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열린교회에서 목회하는 김규현 목사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5년 동안 사역했는데 영주권이 늦어지면서 1년간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주변 목회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며 “특히 아이들 교육과 가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부담이 매우 컸다”고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등 교단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외국인 종교인이 R-1 비자를 통해 목회와 사역을 하는 게 가능하다. 한인교회를 포함한 다수의 이민교회는 이 제도를 통해 목회자와 사역자를 청빙해 왔다.
김 목사는 “한인교회 사역자는 언어와 문화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미국 이민법이 촘촘해진 상황에서 나온 완화 조치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락 미국 바키대학원대 선교학 교수도 “1년 해외 체류 규정이 사라지면서 종교인이 사역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한 긍정적 변화”라면서 “백악관 신앙사무소 출범 이후 종교 사역을 공공서비스로 보고 제도적 장벽을 낮추려는 의도가 이번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앙사무소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 종교적 신념과 정책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인식도 있다. 영주권 적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종교인 신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이민 옹호 조직들도 영주권 장기 대기 중 체류 신분을 유지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