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백석, 목회자 정년 75세 유지…논란 개정안 ‘원인무효’
- kchristianweb
- 3 days ago
- 1 min read
절차상 문제와 취지 왜곡 우려에 실행위원회서 결의…현행 유지 결정

▲지난 30일 열린 예장 백석 제48-1차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이 윤리강령을 낭독하고 있다. 예장백석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총회가 목회자 정년을 사실상 폐지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원인무효’로 되돌리고, 현행 75세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백석총회 실행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제48-1차 위원회에서 실행위원 90명 중 76명의 찬성으로 목회자 정년 연장에 관한 헌법 개정안의 원인무효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백석총회 항존직(목사, 장로 등) 정년은 현행 만 75세로 유지된다. 이는 지난 제48회 정기총회에서 ‘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요청할 때 담임목사의 정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이번 원인무효 결정은 총회 당시 안건 처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개정안의 본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 됐다. 실행위원회에서는 해당 헌의안이 총대들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도 있는 토론 없이 통과됐으며,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3분의 2 찬성) 확인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개정안은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오지 교회를 돕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미자립교회 등’이라는 문구가 확대 해석될 경우, 일반 교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교단 내에서 제기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