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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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목사는 약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손 목사의 발언과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설교의 범위를 넘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 표현이나 예배 중 통상적인 설교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교회 설립 목적을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구체적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손 목사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세계로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일부 성도들은 판결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독 시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강단이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오직 복음 선포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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