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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교회의 정치인 지지 허용 합의안 기각

  • 11 minute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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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교회가 정치 후보를 지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비영리 종교단체의 정치 관여를 제한하는 ‘존슨 수정조항(Johnson Amendment)’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4월 1일(현지시간), 텍사스 타일러 연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련된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합의안은 교회 등 종교기관이 신도들에게 정치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면세 지위를 잃지 않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바커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며, 국세청(IRS)이 텍사스 교회 2곳 및 기독교 방송인 단체인 전국종교방송인협회(NRB)와 체결한 합의를 승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합의안은 교회 내부에서 이뤄지는 전통적인 종교적 소통을 존슨 수정조항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존슨 수정조항은 1954년 도입된 세법 규정으로,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기관이 특정 정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NRB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IRS는 지난해 7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바커 판사는 ‘조세금지법(납세자가 세금이 징수되기 전 법원에 해당 세금의 징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번)’을 근거로 합의안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세금 징수를 방해할 수 있는 소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바커 판사는 “특정 행위에 대해 존슨 수정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징수 가능한 세금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교분리 원칙을 옹호하는 시민단체 ‘미국인연합(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은 판결을 환영했다. 레이철 레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존슨 수정조항이 종교 극단주의자들이 교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장치로 유지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NRB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법률고문 마이클 패리스는 “이번 판결은 세금반소금지법의 예외 적용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세청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행정부에 따라 입장이 엇갈려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법무부는 존슨 수정조항의 합헌성을 옹호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항 폐지를 주장해 왔다.


IRS 역시 지난해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교회와 신도 간 의사소통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교회의 정치적 발언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향후 항소심 등에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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