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4천명 시대, 정착 전 과정 인권점검 필요
- kchristian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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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드림포럼과 화해평화연대, 이용선 국회의원실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 실태와 대안'을 논의하는 인권포럼을 열었다.
“하루 14시간 일했지만, 탈북민들에게는 지급된 건 딱 110만원이요. 한국분들은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해 300만원을 받아갔지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인권 포럼에 참여한 백영숙 파주시북한이탈주민협회 협회장은 16년 전 아들과 함께 탈북한 여성이다. 백 회장은 탈북 이후 겪은 경험을 이렇게 증언했다. 그는 “취업한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탈북민 고용지원금’을 받는 곳이었다”며 “이들은 지원금이 나올 때만 탈북민을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무시와 차별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은 3만4000여명이다.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정착 과정은 약 10단계의 절차를 거친다. 탈북 과정은 중개인 비용을 지불하거나 교회의 무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중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다 제3국으로 입국한다. 제3국의 국경경비대와 이민국 구금시설로 이송된 후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보호를 요청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며 한국 사회에 들어오지만 탈북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국 직후 통상 2~3개월 동안 합동신문을 받으며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전수미 교수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의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
인권변호사이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전수미 교수는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조사를 받다 뺨을 맞거나 협박을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탈북민을 고급 정보 수집용으로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탈북여성을 담당하는 신변보호 담당관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며 “신체적 범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복지체계로 편입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총회를 통해 받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이탈자 대부분이 여성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기적으로 탈북민을 면담하고 조사해 이를 설명서(one-pager)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수집된 기록은 유엔 인권 이사회 논의 자료로 활용된다.
강윤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법무관은 “유엔은 피해자 권리와 피해자에 대한 국가 의무를 초점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탈북민들과 지역사회를 묶어 의견 청취 활동을 하거나 국제인권법 책임 규명을 위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30일 열린 인권포럼에서 탈북여성에게 인권과 정책을 보장해달라는 두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
앞서 게오르크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는 “국제 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해 다루고 있다”며 “이 원칙들은 평화를 구축하고 여성인권을 증진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가 억압된 사회를 떠나 위험천만한 여정을 이겨낸 이들에게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며 “한국 사회가 탈북민들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줄 때 한국여성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박윤서 기자 pyun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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