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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음악감독 포기했어요”…美 유학생 규제에 사역 현장 위축 우려

1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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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규제 지침 강화 이어

OPT 신청 시 유학생 수수료

30일간 의견 취합 후 확정키로

“전문 사역자 양성 영향 미칠라”


▲마크웨인 멀린(가운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이민세관단속국(ICE)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 중부지역 한 대학에서 지휘 전공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 A씨는 최근 현지 교회의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박사과정에서 익힌 지휘 역량을 교회 예배 현장에서 활용하며 경험을 쌓을 기회였다. 하지만 근무를 앞두고 대학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지침 강화에 따라 ‘교육과정 실무연수’(CPT) 신청 처리를 일시 중단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A씨는 결국 교회 측에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12일 “교회 음악감독은 전공과 직접 연관된 일이라 정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절차가 중단됐다”며 “유학생 신분으로는 허가 없이 일할 수 없어 어렵게 얻은 사역 기회를 내려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은 학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며 “기업 인턴십뿐 아니라 전공을 살려 교회를 섬기는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실습과 체류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학을 넘어 교회와 신학교에서도 사역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조치는 아직 제안 단계거나 법원에 제동이 걸렸지만 A씨처럼 정책 변화에 대응해 대학이 관련 승인을 선제적으로 제한하면서 실제 영향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CPT는 학생비자(F-1)를 소지한 유학생이 교육과정과 연계된 인턴십·실습을 위해 학교 바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8월 CPT 승인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잇달아 내렸다. 실습이 단순히 전공과 관련되거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수준을 넘어 학위 취득에 필수적이고 해당 과정 학생 모두에게 요구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던캘리포니아대(USC)와 UC버클리, UCLA 등 일부 대학에서는 CPT 승인을 중단하거나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가 모든 교회 사역을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다. 교회 실습이 학위과정의 필수 요건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CPT 승인이 가능하다. 반면 전공과 밀접하더라도 졸업 필수가 아닌 선택적 현장 경험이라면 승인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는 CPT에 그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면 7만 달러(약 938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OPT는 F-1 유학생이 재학 중 혹은 졸업 후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북미 지역 신학교 유학생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규정안의 파장은 적잖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신학교협의회(ATS) ‘2025~2026 연차자료’에 따르면 2022년 당시 회원학교 재학생 7만7329명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에 해당하는 비자(Visa) 학생은 7104명으로 약 9.2%였다. 목회학석사(MDiv) 과정에선 전체 2만7709명 중 2269명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미국 신학대학 일선에서는 최근 정책 변화가 교회 사역을 뒷받침하는 전문성 있는 목회자 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미 매사추세츠주의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은 유학생 정책에 대한 국민일보 질의에 관련 직원들이 논의를 거친 뒤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은 “CPT 보다 OPT와 관련해 촉각을 기울이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성현 수석부총장은 “OPT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체류 규정이 공표됐지만 현재 법원 명령으로 시행이 보류된 상태”라며 “취업 허가와 별도로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받는 이 규정이 시행되면 학생과 교회의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고 양측 모두 사역 시점을 계획하는 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든콘웰신학대학원은 “신학대 유학생의 정당한 학업과 사역자 양성 경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박 수석부총장은 “체류 규정에 포함된 ‘동일 교육단계 진학 제한’이 시행되고 MDiv와 신학석사(ThM)가 같은 석사 단계로 취급된다면 MDiv를 마친 뒤 전공 심화를 위해 ThM으로 진학하려는 유학생에게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해당 제도가 적용 방식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목회자와 연구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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