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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예배 방해 '소음 시위' 금지 시킨 법원…"평온하게 예배드릴 자유 보장돼야

16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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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맛디아 지파 신도들이 이단 상담사역을 펼치는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모습. 법원은 최근 교회측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예배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였다.


법원, 신천지 ‘교회 앞 소음 시위’ 제동…"평온하게 예배드릴 자유 보장돼야"


대전지법, 도안교회 상대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최대 100데시벨 소음 등 예배 지장 소명돼"


이단 상담 사역을 진행하는 대전의 한 교회 앞에서 주일마다 소음 시위를 벌여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향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평온하게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대전 도안교회가 신천지 맛디아지파를 상대로 낸 ‘예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천지 측의 예배 시간 내 소음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신천지 맛디아지파 신도 30여 명은 지난 7월 26일부터 대전 도안교회 앞에서 이단 상담 사역에 항의하며 주일마다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는 8주 이상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100.8데시벨(dB)에 달하는 막대한 소음을 유발해 교인들의 정상적인 예배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에는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평온하게 종교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천지 맛디아 측이 대전 도안교회 인근에서 해당 시간대를 포함해 집회와 시위를 반복해 왔으며, 당시 측정된 소음이 최대 100.8 데시벨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해 대전 도안교회의 예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도안교회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양형주 대전 도안교회 목사(바이블백신센터 원장)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교회가 예배드릴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이 확인됐다"며 "교회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침해하고 방해하려는 신천지의 반사회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계 이단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이 교회를 상대로 한 이단 단체의 공격적인 시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이단 전문가는 "이만희 교주가 구속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교회를 압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신천지 스스로 반사회적인 집단임을 법적으로 재증명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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