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지난해 이어 '정동수 이단' 재확인…여성 강도사·정년 연장안 부결

▲‘2026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13일(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재확인했다. 여성 강도사 제도 도입과 항존직 정년 연장안은 각각 부결됐다.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은 정 목사에 대한 이단 결의를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지난해 제110회 총회의 결의를 두고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총회가 다시 입장을 확정한 것이다.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정 목사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와 구원론 등을 문제 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총회는 교단 산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 목사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를 금지하고, 해당 사상을 경계할 것을 결의했다.
여성에게 공적 설교권인 강도권을 허용하고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은 전국 노회 수의 과정에서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다. 여성사역자위원회는 교역자 부족 문제와 신학 교육을 마친 여성 사역자들의 사역 기회를 고려해 관련 논의를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존직 정년 연장안도 찬성 425표, 반대 477표로 부결됐다. 이 안은 현행 정년인 만 70세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교회가 정관을 마련하고 노회 허락을 받으면 목회자가 만 75세까지 교회 대표자로 시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토론에서는 농어촌·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년 연장이 세대교체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총회는 이 밖에 ‘AI 윤리 및 신앙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단 공식 문서로 채택하고 노회 구조조정, 재정 과제, 청년·농어촌교회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기총회는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일찍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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