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메디케어 파트B는 미국에서 일을 했건 안 했건 세금을 냈건 안 냈건 간에 65세가 넘으면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건강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료는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아주 저렴하며, 2024년 표준 메디케어 보험료는 164.90불에서 174.70불로 약 10불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에 104.90불이었던 것이 생활비의 인상에따라 약 60% 조정 된 것이죠, 이 조정 과정을 Cost of Living Adjustment (COLA)라고 부릅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개인으로 소득 신고를 하여 소득이 103,000불에서 129,000불 사이 (부부이면 206,000불에서 258,000불)이면 2024년에는 244.60불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을 IRMAAdptj 조정합니다.

2024년에는 모든 수혜자들은 파트 B의 공제금 (deductible)으로 244불을 부담을 하여야 하며 20%의 파트 B 동시 부담금 (co-pay)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 보험의 가입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65세가 넘어서도 파트 B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현 파트 B기본 보험금의 10%의 벌금을 가입을 하지 않은 햇 수 만큼 가산하여 평생 동안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파트B보험료가 큰 부담이되어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연방 메디케어에서 재산과 수입이 극히 낮은 저소득 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메디케어 쎄이빙스 프로그램 (Medeicare Savings Programs; MSP)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MSP는 주정부 메디-칼을 통하여 시행되는데, 오늘은 파트 B 보험료를 면제받는 "에스엘엠비(SLMB)" 와 "큐아이(QI)"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 SLMB 프로그램:  SLMB란 저소득 층의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파트 B 보험료를 주정부에서 대납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오므로 처방약 보험료의 상당 부분은 물론 처방약값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SLMB 수혜자격은;

●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이상이면 됩니다).

● 2023년기준으로, 월 수입이120% FPL이하, 즉 개인 1,478불 또는 부부 1,992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 2023기준으로, 재산이 개인 130,000불 또는 부부 195,000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첵킹이나 세이빙 구좌에 든 돈, CD, 뮤추얼 펀드, IRA, 증권 및 채권은 포함 하지만, 살림 집 1채, 차 한대, 묘지, 장례비 명목으로 적립돤 $1,500, 각종 가구, 및 가정용품, 개인 용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I 프로그램:  연방정부에서 SLMB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으나, 자격기준이 너무 높아서 많은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 자격기준을 조금 낮추어 월수입을 135% FPL로 만들어 놓은 것이 QI 프로그램입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QI-1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QI 프로그램은 시한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해마다 신청을 해야합니다.  

QI는 미국전역에 450,000의 쿼타를 정해 놓았으며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지만 기존 수혜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QI 쿼타가 소진되면 SLMB를 신청 해야 합니다.  QI 혜택을 받으면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가 자동으로 따라 나옵니다.  

 

QI 수혜자격은;.

●  메디케어 파트A에 대한 수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즉, 65세이상이면 됩니다).

●  2023기준으로, 월 수입이135% FPL이하, 즉 개인 1,660불 또는 부부 2,239불 이하이어야 합니다 ($20의 쿠션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2015년 QI 프로그램의 재산 기준은 SLMB와 동일합니다.

귀하가 위의 수혜자격에 부합하시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찾아 가셔서 QMB Letter를 받아서 메디-칼 오피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언어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신청 기간이 매년1월1일 에서 3월31일이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골드웰 종합보험 (주), 배 매희, 408-499-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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