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이전처럼 유지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 0시부터 국내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접종력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PCR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역시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내야 했다.

앞서 여행·관광업계는 국내 입국 검역이 너무 강하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 10일 입국 전 서류 제출 의무를 없앤 프랑스 등 해외 국가들이 입국 완화 추세인 것과 달리, 국내에선 입국 전후로 최소 총 2번의 PCR 검사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가 비용이 든 데 비해 효용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정부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없애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 29일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해외에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방황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