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위한 가주 주민발의안 범교회적 서명운동 빠르게 확산

성중립화장실, 학부모 권리제한 등 자녀들에게 악영향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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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은혜한인교회 로비에서 교인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1천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자녀의 성정체성 회복, 학부모의 권리 회복,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발의안을 가주 주민투표(Proposition)에 붙이기 위한 청원서 서명운동이 남가주 범 교계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같은 서명운동의 성공을 위해 이미 청원서서명운동 본부(대표 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남가주 범 교단적으로 지난달 발족 되었고 이미 개체교회 차원에서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일명 ‘자녀보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청원서가 11월 가주 주민투표에 붙여지기 위해선 유효 서명 숫자 55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한인커뮤니티 서명 숫자 목표는 7만명 이상이다.
이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학부모 동의없이 학생들의 성전환 시술이 금지되며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남성의 참가가 불허되고 공사립, 그리고 대학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명운동 본부 대표대회장으로 위촉된 한기홍 목사는 “2008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8’이 발의될 때는 그 법안이 무엇인지도,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랐었다”며 “그러나 많은 분들의 참여로 결국 프로포지션8이 통과되어 우리가 성공했던 기억이 있다. 미래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번 주민발의안도 우선 상정되고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이 참여해 한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대회장 신승훈 목사도 “교협 회장으로 섬기던 2008년 당시 동성애 지지율이 반대보다 앞서 있었다. 우리가 프로포지션8의 통과를 위해 새들백 교회나 갈보리 채플 등 주류교회에 협력을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프로포지션8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카톨릭과 중남미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회상했다.
한편 서명운동 마감은 오는 4월 13일까지이며 서명한 청원서는 TVNEXT.org로 보내면 된다. 서명을 위한 청원서는 TVNEXT.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파일의 4, 5, 6, 7페이지를 출력한 후 마지막 7페이지에 서명한 후 보내면 된다.
서명에 관한 안내, 서명 용지를 받기 원할 경우 서명운동본부(310-995-3936, 323-578-7933)으로 연락하면 된다.
 

''가주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시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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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광(목사, 아동보호법 주민발의 서명운동 사무총장)

 

1997년 영국 다이애나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온 영국민은 큰 슬픔에 빠졌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사건 후, 많은 영국인의 우울증과 정신질환이 치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상을 ‘다이애나 효과(Diana effect)’라 부른다. 

그녀의 죽음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자체가 일종의 감정과 정신적 상처를 치유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눈물이 심리적 상처와 아픔을 치유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눈물로 쌓였던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관련된 부정적 호르몬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학계 정설이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를 눈물에서 답을 찾는 전문가도 있다. 

눈물을 흘려야 될 상황이면 남 눈치 보지 말고 엉엉 우는 것도 삶의 지혜다. 

눈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명약이다.

오래전 풋볼 영웅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하인즈 워드(Hines E. Ward, Jr,)라는 선수가 있었다. 

그는 한국인 어머니와 흑인 병사 사이에 태어나 힘든 성장기를 거쳤다. 

어머니가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을 할 때 아들을 양육할 권한을 얻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양육권을 되찾은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창피했고 어머니가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자동차로 하인즈를 학교에 데려다주었다. 

어머니가 부끄러워 자동차 뒷좌석에 숨었다가 뛰어나가던 하인즈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큰 눈물방울이 맺힌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사랑스럽고, 자신을 위해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감사가 솟아올랐다. 

이후로 하인즈는 변화되었다.

요즘 캘리포니아를 적시는 엄마의 눈물이 있다. 

먼저 에린 프라이데이(Erin Friday) 변호사다. 

그녀는 민주당과 성소수자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법 때문에 딸의 성전환수술도 막지 못했고 딸을 빼앗겼다. 

그녀는 피눈물을 흘렸고, 엄청난 돈을 쓰고 성전환수술을 한 딸을 데려왔다. 

이 일을 겪고 그녀는 캘리포니아 아동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 엄마는 아비가일 마티네즈(Abigail Martinez)다. 

그녀의 딸이 우울증을 앓을 때 학교가 개입해서 어린 딸이 성전환수술을 했다. 

피눈물을 흘리며 딸을 주1회 접견하며 신뢰를 쌓아 딸을 집으로 데려왔지만, 딸은 끝내 자살하고 말았다. 

딸의 죽음에 엄마는 또 피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프라이데이 변호사와 함께 캘리포니아 아동보호를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다.

이런 피눈물을 흘린 어머니가 두 사람만 있을까? 

아마도 많은 어머니가 이런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 한인들 가정에는 이런 눈물이 없을까?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런 아픔을 겪으며 숨어서 피눈물을 흘릴 한인 가정들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흘린 눈물이면 충분할까? 마지막일까? 아니다. 

그렇다면 두 엄마의 피눈물 그 다음엔 누구일까?

눈물에 유익이 많다지만, 딸과 아들을 잃고 흘리는 피눈물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눈물은 한을 남기고 육체를 파괴한다. 

이런 피눈물을 더 이상 흘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두 어머니의 눈물로 캘리포니아가 치유되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가주 아동보호법(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2024) 주민발의 신청서 서명운동에 힘쓰고 있다. 

다시는 이런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미 흘린 그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새 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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