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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EB노인회관에서 열린 EB한인회 설립 공청회에서 한인회 설립의 정당성을 설명한 추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이준섭, 송이웅, 유근배, 김옥련, 정흠, 최대연 추진위원


이스트베이한인회 설립추진위원회가 정관 초안을 완료하고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8일 EB노인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옥련 EB노인봉사회장은 “주류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한인회가 이스트베이 지역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감투나 권력 욕심으로 한인회를 설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근배 추진위원(전 SF한인회장)도 “EB한인회가 설립되면 EB노인봉사회,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코리아타운노스게이트, EB상공회의소 등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면서 “주류사회로부터 더 많은 펀드를 얻고 젊은층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정흠 추진위원(변호사)은 “지역별로 한인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일로에 있는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한인커뮤니티를 대표하는 EB한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추진위원은 “4만명에 이르는 EB한인인구, 오클랜드 지역 중심의 한인비즈니스 타운을 기반으로 한인의 존재를 주류사회에 알려야 한다”면서 “세대를 이어 한인커뮤니티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참석자들은 이사회에서 간접선거로 회장 선출할 경우 대표성의 시비가 일 것이라며 정회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선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선거인단수는 이사회수보다 2-3배가량 많게 해 간접선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절반가량의 EB한인회 추진위원들이 EB문화회관 추진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다면서 한인회, 문화회관, 노인회 간의 인적 분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 이사장 추천에 의거한 회장, 부회장 선출방식의 독점적 권한 축소, 정회원 회비 납부 삭제, 이사 임기연한 동등 적용, 회장 자격과 자체 한인회 설립시 구체적인 지원사항 명기 등을 정관에서 수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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