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역 효용성 입증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이어갈 것"

에릭 폴리 VOMK(한국순교자의소리) 최고경영자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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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폴리 VOMK 최고경영자가 2020년 6월 성경이 담긴 풍선을 북한에 띄우고 있다.

 

기독교 인권 NGO단체 한국순교자의소리(VOMK·대표 현숙 폴리)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이 VOMK에서 진행해왔던 북한 사역 방식의 효용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제정된 법으로 전단 및 기타 물품 등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대북전단 금지법은 법이 개정된 약 2년 9개월 만에 효력을 잃었다.

이에 VOMK 최고경영자 에릭 폴리 목사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VOMK의 ‘풍선을 통한 성경 보내기 사역’이 옳은 방법이었음을 확인한 방증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폴리 목사는 성명에서 “VOMK는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전에도 사법당국 및 지역사회와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풍선을 통해 대북 성경 보내기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판결을 통해 우리가 해왔던 사역 방식이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폴리 목사는 북한에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VOMK와 협력하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사역에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VOMK는 법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면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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