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중·고 대상 2026년까지 설치해야

뉴섬 주지사 서명 확정, 한인 부모들 우려·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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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내 모든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의무법이 확정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각급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교육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내 유치원과 초·중·고 공립학교(K-12) 시설에 남녀 구분이 없는 성 중립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돼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인 이 법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은 이같은 조치가 어린 자녀들에게 혼란을 주고 특히 여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불안 조성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토니 서먼드 가주 공교육감 주도로 조시 뉴먼 주 상원의원(민주·풀러튼)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공립학교 성중립 화장실 의무화 법안에 지난 23일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내 K-12 공립학교들은 2026년까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적인 화장실을 적어도 1개는 마련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다른 법안에는 학교가 성소수자 학생 문제에 대한 교육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과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주 전역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법안 제정 배경에는 지난 2021년 치노밸리 통학교육구 이사회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의 화장실과 라커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추진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토니 서먼드 주 공교육감이 이 결의안이 불법이라고 경고했고, 결국 해당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이 조치들은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수용을 촉진하며,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지원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성소수자 권리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소수자 관련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상당수 한인 학부모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LA의 공립 고교에 딸을 보내고 있는 한인 학부모 조모씨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직 어린 여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마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 화가 난다”며 “처음에는 1개의 화장실로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 성중립 화장실이 확대될 경우 여성들이 겪을 불편함은 왜 염두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렌데일 공립 중학교에 아들과 딸을 보내고 있다는 학부모 한모씨도 “정상인 사람을 혐오자로 부르고 역으로 차별하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나라가, 법이 아이들에게 자꾸 ‘이게 맞는 것’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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