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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족구성권 3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의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발의됐다.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해당 법안들의 종류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자평법정책연구소·이사장 김영훈)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의 위험성을 담고 있는 21대 국회 발의 법안들을 발표했다. 

연구소가 선정한 법안들은 총 70개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의 58개 법안보다 늘어난 수치다.

 

‘성혁명’ 법안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및 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군형법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총 28개 법안이다.

 

차금법 및 평등법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핵심 법안이다.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 고용 시장, 교육 현장 등에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불허함으로써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법안에 있는 ‘양성평등’ 용어를 모두 ‘성평등’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성평등’에는 남녀 이외의 성별과 동성애, 성전환 등이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

 

군형법 개정안은 군인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군인간 동성 성행위를 합법화한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 개정안은 헌법에 배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인권위로부터 차별금지 규정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사 차금법에 해당한다.

 

‘가족해체’ 법안들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총 13개 법안이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인은 상호합의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 서면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실상 비혼동거 및 동성 결합 합법화로 가족 혼인제도 붕괴와 동성혼 합법화를 초래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조생식술을 이용한 미혼여성 및 여성 동성애자 커플의 자발적 임신을 합법화한다. 민법 개정안은 동성커플의 공동입양을 허용하고 동성커플 중 한쪽이 대리모 출산 또는 정자구매, 인공수정 출산시 출생아와 혈연관계가 없는 동성파트너에게 친권을 부여한다.

 

전윤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실장은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가족의 법적 정의 및 ‘양성’ 용어를 삭제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다”며 “이 역시 동성결합의 합법화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생명파괴’ 법안들은 형법 개정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 기본법안 등 총 10개 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임신한 전체 기간의 낙태를 허용한다. 심지어 만삭의 태아 낙태도 가능하게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의사의 조력에 따른 극단적 선택을 합법화한다. 환자의 극단적 선택을 도운 의사는 자살 방조죄 등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성·재생산 건강 법안은 차별없이 자유롭게 낙태를 결정하고 낙태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도 보장한다”며 “낙태권의 법제화를 통해 소중한 생명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한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1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동성애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원천 봉쇄한다.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는 “윤리적 반대 의견이나 보건적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사실 등을 인터넷 혹은 대중집회에서 얘기하면 혐오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처벌된다”며 “그러나 혐오의 법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친권 침해’ 법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총 8개 법안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교사의 동성애 옹호 교육에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해당 민원을 인권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그동안 동성애 등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인권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면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78명, 국민의힘 4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모두 탈당 의원들 포함)이 해당 법안들의 발의에 동참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체 의원 중 98%, 국민의힘은 42%가 참여한 것이다. 대표발의자로 한정하면 민주당 발의 법안 57개, 정의당 9개, 국민의힘 3개, 기본소득당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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