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 200만원 손배·정정보도 모두 기각되고 일부 반론 결정
손해배상 청구 등 대부분 기각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2014년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원이 인정한 반사회적 종교집단의 특성을 살펴본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소송에서 대부분을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표 참조).
1심에선 국민일보에 200만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반론보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선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판결이 모두 기각되고 일부 반론만 결정됐다.
정정보도는 기사 내용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수정하는 보도이지만 반론보도는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해명기회를 주는 보도를 말한다.
◇ 재판부
“이단비판 공익적 목적 있어 헌법상 두텁게 보호”
재판부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해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면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종교전문 기자이고 기사가 국민일보 기독뉴스란에 게재됐다”면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을 주된 취지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은 헌법상 두텁게 보호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데에는 공익적 목적이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국민일보 기사가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나님의교회,
2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포교한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심 때 내려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판결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자녀의 빨래가 널려있는 주택이나 정통교회의 명패가 부착된 아파트를 집중 공략해 전도한다’는 국민일보 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며 정정보도 및 200만원의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전직 목사·전도자들의 진술, 시사프로그램 내용, 하나님의교회 관악교회 신도 구성비율 등을 토대로 “국민일보의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전직 목사와 전도자들은 ‘전도인들의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다보니 전도 대상도 자신들이 얘기하기 편한 부녀자가 된다’ ‘아이가 있는 부녀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집에 있다 보니 얘기가 통하고 집중적인 전도가 가능했다’ ‘출석 교회 교패가 붙어있는 집, 어린 자녀들의 빨래가 널려 있는 집을 주된 전도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프로그램과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아나운서가 각각 ‘하나님의교회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30, 40대 아이를 돌보는 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먼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하나님의교회 소속 관악교회 신도 중 여성이 60%이고 이중 20∼40대가 50%”라고 덧붙였다.
이덕술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서울소장은 “국민일보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이단에 대한 비판을 두텁게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이라며 “판결문에서도 나왔듯 하나님의교회가 정통교회 교패가 붙어있고 자녀를 돌보는 20∼40대 가정주부를 주요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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