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가운데)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목회포럼과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20여명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아홉길사랑교회 제공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현 정권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도 경솔하게 제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며 교계의 이해를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목회포럼 및 전국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목회자들이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하면 이 총리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봉준 아홉길사랑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레닌이 러시아정교회의 보수적 집단을 제거하기 위해 1918년 제정한 게 시초”라며 “종교탄압을 숨기기 위해 차별금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공산주의식 종교탄압으로 이어졌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총리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 총리는 “제가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동의했던 시절과 달리 나중에 교계나 다양한 영역의 의견 들어보니 위험한 부분도 있었다”며 “다른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솔하게 진행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의원으로 있을 때 두 차례 발의됐던 ‘차별금지법안'에 제안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이 총리는 이어 “현 정권 내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없을 것”이라며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박종언 목사는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계가 바른 소리를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정부가 이 일을 추진하면 한국은 종교탄압국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민정서상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며 “세금을 소급해서 추징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반드시 공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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