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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켄터키주의 주지사인  Matt Bevin는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지난 6월 27일 에 서명하여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사라진 성경적 가치관을 다시 가르칠수있는 문이 열릴수있다는 소망을 주고있습니다.    


2017년 1월,  캔터키주의 공화당 의원들 12명에 의해  HB 128- “Bible Literacy Bill / 성경 문맹 퇴치 법안” 이 제출되고, 2월에 하원(House) 에서  80:14로 통과,   3월에 상원(Senate) 에서 34:4로 통과하여  4월 11일 주지사가 서명하고 이번 6월 말에 정식으로 법안이 되는 서명을 하게된것입니다. 

HB128  법안은  공립학교에서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선택 과목으로 제공하여 원하는 학생들이 택할 수 있게 되며, 이 성경 과목은 Social Study 과목으로 취급되어“성경 내용, 인물들, 시와 서술, 등으로 현대 사회와 문화 속의 문학, 미술, 음악, 관습, 역사 및 공공 정책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인  Matt Bevin  캔터키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성경을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왜 모든 주(state)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또 왜 전국적으로 받아들여지지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라고까지 말하며 우리자녀들을 위하여 성경이 학교에 수업과목으로 들어오는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덧붙여 말하기를 “심지어 무신론자도 들으면,  성경에 얼마나 큰 지혜가 있는지를  인정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 후원자 중 한명인 켄터키 하원 의원 D.J. Johnson은 말하기를 “성경은 미국의 독립 선언문과 헌법등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고 중요한 문서들의 개발에 기초가 된 중요한 책” 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친동성애, 친이슬람, 그리고 극진보주의 단체로 잘 알려진 ACLU 켄터키 감독 Kate Miller은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법안을 자세히 감시하겠다고하며,  이런 법안이 학생들에게 기독교신앙을 심어주는것으로 작용되면 안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의원 Johnson은 교과 과정이 설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켄터키 교육부가 학교를 도와 성경 과목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ACLU의 우려는 기우에 그칠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법률은 바로 6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법안은 학교내에서  성경이 미국 및 세계 역사와 현대 문화에 끼친 영향을 학생들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과목을 만드는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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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 Matt Bevin 주지사.


기도제목: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공립학교에서 사라져버린 기독교가치관과  성경이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굴하지 않는 용기있는 크리스챤들에 의해 다시금 공립학교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교과 과정이 성령님께서 교사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운데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켄터키주가 성경 교과 과정을 공립학교에 채택하는 마지막 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켄터기주가 모범이 되어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다른 모든 주들이 너나 할 것없이 앞다투어 성경을 배우자고 외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바랍니다.


과감히 이 법안을 후원하고 통과시킨 켄터키 의원들과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이 법안 통과에 서명한 주지사에게 감사하며,   우리들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다음세대에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NEXT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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