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2016 서울 인권콘퍼런스’에서 ‘동성 간 성행위자에 대한 비판은 혐오발언에 해당되며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금지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만 동성애자 단체인 대만반려권익추진연맹 대표 빅토리아 쉬(사진) 변호사는 “대만에서 동성애 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성별 중립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으며, 고용법에서도 동성애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켰다”고 소개했다.
그는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입양 등을 합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기독교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TV·신문 광고를 하며 극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쉬 변호사는 “동성애자에 대한 교묘한 혐오발언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만도, 한국도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버트 윈테뮤트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교수는 “헌법은 내용을 바꾸기 어렵지만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는 차별금지법 등 법률은 제정이 쉽다”면서 “지금은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과 교육 등 대만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극복되는 모습이 대단히 부럽다”면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실패했던 것은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반대 로비와 압력 때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는 “대한민국은 동성애를 반대할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법치주의 국가”라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차별금지법과 동성간 성행위의 정당성을 홍보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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