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 등 교계단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읽고 있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한평협·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등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개정을 촉구했다.
문제의 조항은 차별금지 사유 중의 하나로 ‘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을 포함시켜 놓았다.
한평협 등은 “인권위법은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윤리적 동성애를 정상적 성문화로 여기고 있다”며 “이 법은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동성애를 조장, 지원하는 정책을 펴게 하고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을 근거로 공교육 교과서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내용을 수록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하고 군 복무중인 동성애자를 조기 전역시키는 등 동성애자를 역차별로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평협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는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동성애·동성혼 문제를 바라만 봐선 안된다”며 “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 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질의해 10일까지 회신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한평협은 지난해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갖고 교계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통합, 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과 한기총, 한교연 등이 참여했다. 지난 5일까지 서명에 참여한 성도는 20만명이 넘는다.
이날 회견에는 박무용(예장합동) 채영남(예장통합) 총회장, 최낙중(예장대신) 전 총회장, 이주훈(예장대신) 부총회장,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전용태 장로, 한평협 김철영 상임사무총장과 장헌일 공동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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