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이덕술 목사가 지난 6일 고발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하고 있다.
시민단체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지난 6일 신천지측과 교주 이만희를 조세포탈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이 없는 신천지가 1984년 창립이후 27 년동안 수만 명의 성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상습적으로 탈세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탈세액만 해도 수백억원 대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주장이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이덕술 목사는 “탈세 범죄는 법률적으로 신천지 신도들 뿐만아니라 신천지 기관, 교주 이만희까지도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 신천지의 탈세 행위 처리를 세무당국에 맡기지 않고, 검찰 고발에까지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올 초 세무당국이 불법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신천지측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직접 조사하지 않고, 신천지측이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세금 탈루액을 추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탈세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이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실제로, 세무당국이 지난 5월 소득세법에따라 신천지의 불법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신천지 신도들에게 탈세 추징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신천지 신도 전체가 아니라 신천지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6,489명에 대해서만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측이 스스로 신도수가 8만명이라고 밝혔고, 27년 동안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했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5년 사이의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탈세를 적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세무당국이 형평성을 잃은 조세행정을 펼쳐 결과적으로 이단 신천지측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해당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측에 수차례 엄정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묵살되자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신천지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이덕술 목사는 “세무당국이 신천지 신도 모든 명단을 제대로 입수하고,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며, “그래서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세금 탈루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고발로 신천지의 과거 탈세에 대한 폭넓은 검찰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최대 포탈세액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돼 대대적인 추징사태가 이뤄지고, 신천지 내부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이번 고발장 접수를 통해 이단 신천지에 의한 후속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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