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는 2015∼2016년 교회와신앙과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 5월 2심에서 정 목사의 발언이 종교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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