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권혁중 판사)가 28일 오정현(사랑의교회·사진) 목사에 대한 ‘총신대 신학대학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2017가합500582)’에서 원고인 오 목사의 손을 들었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이 지난 해 12월 오 목사에게 통보한 합격무효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당시 제출한 노회추천서는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김영우 총장 측이)합격 무효를 처분할 당시 오 목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교수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므로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인 타당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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