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감금,상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옥주 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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