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개신교 최초로 담임목회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기독교대한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29일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 가칭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2012년 통과된 세습방지법은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 징검다리 세습과 교차세습 등 위장 변칙 세습 사례가 잇따르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당초 ‘징검다리세습방지법’이 이번 입법의회 장정 개정안에 상정되지 못했으나 현장 발의를 통해 징검다리세습방지법이 상정돼 심의에 들어갔다.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의 골자는 세습방지법을 보완해 10년 동안 목회 세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 발의된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서울연회 황광민 목사는 “우리 사회에서도 위장 이혼이나 위장 결혼 등으로 불법 이득을 취할 경우 불법이라고 판명되는 경우 원천 무효가 된다”며, “만일 교회가 위장 변칙 세습에 대해 침묵한다면 사회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부연회 송규의 목사는 “세습방지법이라는 것이 감리교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이룩해놓은 법이라면 그 법이 조롱받지 않도록 보완하는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이 역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동부연회 김한구 감독은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온 교인이 100% 찬성하는 경우가 있어 역차별 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남부연회 김덕창 목사 역시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은 교회에서 담임자를 결정하는 교회 의회제도의 결정권까지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격론 끝에 투표에 들어갔고, 징검다리 세습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212 명, 반대 189 명으로 과반수 득표(교단 헌법 개정은 2/3, 일반법 개정은 과반수)에 성공해 통과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2년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개신교 최초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일으킨 바 있다. 

감리교단이 세습방지법에 이어 세습방지법을 보완하는 징검다리 세습방지법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타 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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