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원 대의 주식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9년형을 받은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가 오늘(21일) 법원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변성환 재판장, 제2형사부)는 21일 오후 2시 2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옥수 씨에게 무죄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도OO, 진OO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OO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의 설립 경위와 운영, 자금 출처, 주식 소유, 경영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박 씨가 A 사를 설립하고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A 사 제품의 효능이 실린 각종 논문과 의사.한의사 등의 말을 듣고 암과 에이즈에 효능을 믿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설교에서 직접 A 사의 주식을 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비상장주식회사 A사를 통해 수백억 대의 투자 사기를 벌였다고 결론 내린 것을 뒤집은 판결로 재판부가 그동안 법정에서 자신이 A사와 관련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온 박씨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의 공동대표이면서 기쁜소식선교회 장로였던 도OO, 진OO에게 각각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옥수 씨의 실형 선고를 자신하던 검찰 측은 박옥수 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옥수 씨로부터 주식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 역시 전관예우 재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옥수 씨 변호를 맡은 김모 변호사는 지난해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박옥수 씨 재판을 맡은 변성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