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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사무조례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9일(현지시간) 중국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의 진덩탕(金燈堂) 교회가 철거되는 모습. 2004년 완공된 이 교회는 삼자애국교회 소속이 아니다. 목격자들은 무장경찰이 다이너마이트와 중장비를 동원해 교회를 부쉈다고 전했다. 차이나에이드 제공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종교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현지 선교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교 강국으로 꼽히는 한국교회도 후속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중국 정부가 허난(河南)성 시화(西華)현에 있는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종교사무조례에 따른 것이다.


가정교회·미등록 
선교단체 직격탄

중국의 새 종교관리 조례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자금은 10만 위안(약 17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관영 삼자(三自)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와 기관, 활동 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없다.

이밖에 비종교 단체는 인민들의 종교 교육·회의·활동을 할 수 없고,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할 경우, 10만∼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정교회의 헌금 수입 등은 압수된다.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간 중국 정부는 기독교 박해에 열을 올려왔다. 

당장 지난해 1월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복성 제재로 옌지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32명이 추방됐다. 

이어 3월에는 랴오닝(遼寧)·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성 등 동북 3성에서 탈북민 대상 선교를 하던 한국 선교사들이 무더기로 추방됐다.


주요 교단 선교부, 
대응책 마련 분주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조례는 탄압의 강도가 더 세다. 

대부분이 가정교회 형태로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로서는 직격탄을 맞는 셈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세계선교회(GMS) 소속 중국 선교사들은 국내 모처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 중이다. 

A선교사는 “조례 시행 전부터 주변의 밀고나 사찰로 인해 가정교회가 발각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지속할지를 따지는 근본적인 논의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소속 선교사 2명은 지난달 추방당해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다. 
추방당하면 중국의 경우 최소 5년간 재입국이 불허된다. 기성 총회 관계자는 “해외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 마련은 물론 쫓겨난 선교사들이 국내에 머물 공간 마련과 제3국으로의 파송 등 현실적 대안을 세우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총회 세계선교부는 중국 내 선교사들에게 집회 등 대외 활동을 당분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조만간 선교사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중국 현지 선교관련 
모임 피해야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대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지난주 중국에 가서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 기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계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또 전에는 중국 특유의 ‘관시(관계) 문화’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선교활동이 용인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준법정신이 강한 젊은 세대가 대거 등장하면서 조례 위반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우선 현지 선교사들은 모임이나 과시적인 집회 등을 피해야 한다”며 “국내 교회와 단체도 단기선교팀 파송을 자제하고 국내에서도 중국 관련 선교대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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