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한인들이 동성결혼법 발효 정지를 위한‘레퍼렌덤74 지지 서명함을 들여놓고 있다.
워싱턴주의‘동성결혼’허용법이 합법화되기 전 반대세력에 의해 막혔다.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크리스 그레거리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6월 6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 중심의 보수세력인 반대파가 효력 정지에 필요한 12만여 서명의 2배가 넘는 24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내 6월 5일에 제출, 오는 11월까지 발효가 중지됨과 동시에 주민투표 (Ref.74)를 통해 다시 뒤집을 기회를 앞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성커플들에게 혼인증명을 발급하려던 카운티 관리들도 계획을 일단 중지했다.
국내 6개주와 워싱턴DC는 이미‘동성결혼을 허용한 상태다. 워싱턴주의 경우 지난 2월 해당법안이 서명되기 전 이미 오는 11월 주민투표에서 전복될 수 있을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주는 민주당 세력이 강하다.
캘리포니아를 비롯, 허용 여부를 주민투표에 물어온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 허용법안은 거부를 당해왔다.
전국 30개주는 주헌법상 금지하게끔 헌법을 개정했다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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