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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필립스. <AP>


‘동성 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6년 만에 승소했던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가 이번엔 ‘성전환 축하 케이크’ 사건으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필립스측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Civil Rights Commission) 등이 자신의 기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필립스가 지난 14일 콜로라도 주지사와 주시민권위원회 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보도했다.


필립스의 변호를 맡아 온 보수적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ADF)은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 주시민권위원회측 변호사와 콜로라도 주지사 등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는 “홀로 연방대법원에서 싸워 승리한 필립스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생각은 틀렸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콜로라도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소는 필립스에 대한 콜로라도주의 계속되는 박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주시민권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필립스에게 성전환 축하 케이크를 주문했다.


이들은 케이크의 겉은 파란색으로, 안은 핑크색으로 주문했다.


또 케이크에 사탄이나 마리화나, 자위 도구 등의 장식물을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필립스측은 동성 웨딩케이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전환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의 성 외에 다른 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교적 신념을 지킨 것이다.


ADF는 “콜로라도주가 계속해서 필립스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려한다”면서 “법원은 콜로라도주의 박해를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4일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다.


연방대법원은 시민권위원회가 법 위반 결정을 내릴 당시 필립스의 종교적 권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심리 과정에서 시민권위원회의 위원들이 특정 종교(기독교)를 비방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성혼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는 2012년 7월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제과점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운영하는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 거부당하자 주시민권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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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위원회는 필립스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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