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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파키스탄 여성 아시아 비비(47, 사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선교단체들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당부했다.


4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과 BBC, AFP 등 외신에 따르면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강경 무슬림들의 시위가 확산되자 파키스탄 정부는 비비의 출국을 금지하고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러 국가가 비비의 망명을 제안했지만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신성모독 혐의로 8년간 독방에 수감 중이던 비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즉각 석방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증거가 부실한 데다 적절한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은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사건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했다.


기독교 신자이자 네 자녀의 어머니인 비비는 2009년 6월 마을의 한 농장에서 함께 일하던 무슬림 여성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무함마드는 우리를 위해 해 준 것이 뭐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는 게 주변 여성들의 주장이었다.


비비는 재판에서 신성모독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10년 1심에 이어 2014년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렸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사형 선고도 허용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아 왔다.


비비의 무죄 판결이 알려지자 격분한 군중들은 주요 거리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칸 총리는 지난 1일 TV 담화에서 “시위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자극하고 있으니 그 덫에 걸리지 말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것을 호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미국 CBN뉴스는 대법원 판결 직후 비비의 남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재판관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 아내는 결백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등 비비의 석방을 요구해온 단체들은 비비의 안전과 파키스탄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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