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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가 열린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전격 통과됐다.


삭발과 혈서 작성, 평화행진, 대규모 시위 등으로 NAP를 반대했던 교계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NAP 추진을 통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 만큼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NAP 공포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양성(sex) 평등이 아닌 젠더, 사회적 성(gender) 평등에 있었다.


양성은 남녀로 구분되지만 사회적 성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수십 가지 성을 포함한다.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NAP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어감상 ‘차별금지’라는 합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되어 전면 차단된다.


NAP가 통과됨에 따라 국어사전에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의 어휘가 들어갈 전망이다.


교계에선 “성소수자가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용어가 사회적 피해자, 약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AP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조사하고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등재 하겠다”고 돼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됐다는 측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인권교육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반기독교적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NAP에는 공무원을 위한 ‘성소수자의 인권’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인권으로 정당화시키고 특정종교가 한국교회의 선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 편향을 차용해 선교의 자유를 막겠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 있다.


특히 NAP에는 정부가 앞장서 방송모니터링을 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출연자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NAP를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즉각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NAP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문재인정부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국정이 순리대로 가야지 역리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사건이 문재인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준 만큼 반대동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동반연)는 성명서에서 “NAP가 미칠 사회적 폐해를 염려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강력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NAP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NAP 통과를 계기로 이 정권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 하겠다”고 밝혔다.
<미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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