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07174017.jpg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경희 목사)은 7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사진)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지난해 11월 동남노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15명의 재판국원들은 김 목사 청빙 결의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했다.


결과는 유효 8표, 무효 7표였다.


이경희 재판국장은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원의 동의 아래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뤄졌다”며 “15명 국원 전체의 양심과 법적 공정성을 갖고 투표에 임했다”고 밝혔다.


법정 공방은 김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위임식이 열린 이후 9개월간 이어졌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이날 변론에선 김 목사의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비대위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편 28조 6항을 들어 청빙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빙 지지 측에선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는 명성교회 신자들과 김 목사 청빙을 반대하는 시민 간에 충돌도 발생했다.
<CBS 노컷뉴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