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연.jpg

백상현 기자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추진하려다 교계와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NAP가 무엇이길래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면서까지 반대하는 것일까요.


무슨 문제가 있기에 목사님들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썼을까요.


법무부 인권국이 추진하려는 NAP 안에는 인권차별 혐오방송의 심의 강화, 사전적 뜻조차 모호한 ‘성소수자’ 표현 삽입 등의 정책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나쁜’ 인권을 옹호하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가 들어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론 양성평등도 아닌 젠더평등을 가르치는 나쁜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NAP는 한번 시행되면 이걸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그래서 NAP를 사실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종합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일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맡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제3항의 ‘성적지향’을 앞세워 교과서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삭제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와 공무원 사회에서 인권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교육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만들어 시민단체 운동가들에게 월급까지 주면서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인 동성애를 정상인 양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권력의 견제·감시 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행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인권위가 친동성애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행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NAP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됩니다.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으로 포장하려는 대한민국의 ‘인권 엘리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수차례 막히자 헌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막히자 이번엔 NAP를 통해 국민의 양심·종교·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음세대를 망치려 합니다.


NAP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만든 절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무부 인권국은 NAP를 찬성하는 단체만 불러서 18차례 의견을 청취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공청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보통 20일인 국민여론 수렴기간도 4일만 잡았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항권이란 위헌적인 국가권력의 행사 때문에 헌법이 침해 또는 파괴되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 최후 비상수단으로 국가권력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긴급권이죠.


NAP를 반대하는 목회자들은 다급한 나머지 26일 청와대 앞에서 혈서로 저항권을 표출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청와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혈서를 쓴 적은 없습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6면NAP.jpg  

▲  목회자 30여명이 26일 청와대 앞에서 혈서를 작성한 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NAP를 추진하려는 법무부의 권력도 국민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토록 하지 말라는 나쁜 인권정책을, 법무부가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교계와 시민단체가 선택한 방법은 비폭력적인 집단항의 행위였습니다.


만약 NAP가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목회자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집단 항의를 뛰어넘어 법의 명령을 아예 거부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