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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운동이 커다란 사회적 변혁을 이끌었던 올해. 목회자 관련 성범죄가 폭로 되던 기독교계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다.


먼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교단 헌법 '목사의 자격'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처벌 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또,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자의 사직이나 면직된 경우 7년이 지나야 복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단 안에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둔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교회 내 성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한데 이어 이번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구체화한 셈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기장총회는 목회자와 학부 신대원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성폭력 대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임원회 산하에 신설되며,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진상조사와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리 강령'도 2년 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일부 총대들은 성윤리 강령에 등장하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문제 삼아 문구 수정을 주장했지만, 채택에 찬성하는 총대들은 이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목회자 관련 성범죄 폭로가 끊이지 않는데 반해 일부 교단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아쉬운 대목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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