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공예배 때 같은 성경을 사용해왔지만, 몇 년 전 일부 교단들이 별도의 성경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 온 전통이 깨졌다.


그런데 최근 성경 번역본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하는 전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경 번역본의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대한성서공회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법원이 대한성서공회 측 손을 들어 준 것에 대해 한국성경공회측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해 온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더 이상 출판하거나 판매, 반포, 전시 등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총무는 “이번 재판 판결로 ‘바른성경’은 더 이상 출판 그리고 전시, 소지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개역개정판’ 성경의 창작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같은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해 온 한국 교회의 전통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하나의 번역본 성경을 사용해 왔으며, 감리교와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 한국 교회 80% 이상을 차지하는 13개 주요 교단이 이사로 참여하는 대한성서공회가 성경 출판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런데 1993년 ‘표준새번역성경’이 발간된 이후 일부 보수교단들이 신학적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경공회를 창립했고, 2007년 12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을 발간함으로써 선교 초기부터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 온 전통이 깨졌다.


당시 성서공회측은 전체 기독교의 10% 미만인 성경공회 측의 성경발간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바른성경’이 ‘개역개정 성경’을 표절했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교회 대다수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일부 고쳐서 성경을 출판하는 일을 묵인할 경우 한국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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