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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는 '동성애자의 이해' 사이버 강좌 제작, 공무원 종교편향 예방교육 실시, 동성애 관련 용어 국어사전 등재 등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들어있다.



정부, 동성애 인권교육·종교편향 방지교육 계획
중립 지켜야 할 공무원들을 오도할 우려



문재인정부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만들며 실수한 것 중 하나는 사회적 합의조차 되지 않은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성소수자’와 ‘종교편향’이다.


범위조차 불분명한 성소수자는 동성애자가 사회적 피해자인 것처럼 은연중에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적 용어다.


종교편향도 불교가 한국교회를 폄훼할 목적으로 만든 용어다.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동성애 논쟁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수자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자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실제로 동성애운동가인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는 “성소수자 용어는 동성애자 운동에 있어 전략적으로 선택한 용어”라며 “이것은 동성애가 도덕적 타락과 질환의 일종이라는 싸움을 생략시켰다”고 실토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마약복용자나 근친상간자는 도덕·법률적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 행위자로 부른다”면서 “이들을 마약소수자나 성소수자로 불러선 안 되는 것처럼 동성 간 성행위자를 성소수자로 부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NAP에서 성소수자 용어를 남발해 성도덕 위반자나 성범죄자를 도덕·법적으로 비난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종교차별, 종교편향도 마찬가지다.


불교는 이명박정부 시절 이들 용어를 사용해 기독교를 공격하고 종교의 자유를 대폭 위축시켰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종교차별과 종교편향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시절 한국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 낸 전술용어”라면서 “NAP에 삽입된 이들 용어가 공무원과 시민의 종교자유를 대폭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편향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용어이지만 실제로는 불교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 교수는 “종교편향은 특정종교의 포교에 예산과 행정편의를 제공할 때 발생한다”면서 “사찰명을 역명에 넣은 봉은사역, 190억원의 국고가 투입된 대한불교조계종 본부, 국비와 시비 108억원을 투입해 짓는 전월산 불교포교시설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동성애를 천부인권에 포함시키는 오류도 범했다.


동성애 옹호·조장 측이 생각하는 인권에는 동성 간 성행위와 그에 따른 폐해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동성애 반대 측은 이를 인권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짜 인권’으로 분류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지만 정부는 NAP에서 동성애를 인권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부적절한 용어를 공무원, 경찰, 군장병 등의 교육에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인정하고 선교활동을 종교차별로 보고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신평식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은 “NAP에 나오는 동성애 인권교육과 종교편향 방지교육은 중립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심지어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국어사전에도 집어넣을 계획이다.


사전이 바뀌면 사랑 결혼 연애 등 수백개의 관련 용어도 동시에 변경된다.


동성애가 보편적인 사랑인 양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엄기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은 “문재인정부가 반성경적인 정책에 왜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 NAP 내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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