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이단 비판은 정당하다" 법원은 공익성 인정
▲ 신천지를 탈퇴한 지명한 씨를 상대로 신천지가 고소를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1년 신천지에 입교해 10여 년 동안 신천지 구역장과 전도사, 교육부장 등을 지내고 신천지 교육 강사로 활동했던 지명한 씨는 올해 초 신천지를 탈퇴했다.
지 씨는 이후 자신이 신천지를 탈퇴한 이유와 신천지 교리의 모순을 알리는 비판 활동을 벌였다.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 씨가 신천지를 비판하자 신천지 측 관계자는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 씨의 활동은 기독교측에 공익성을 띄고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천지일보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비밀조직"이라는 내용을 전파한 사람들을 천지일보측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북 익산에서는 신천지가 학교시설 인근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신천지 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신천지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신천지로 인해 가족갈등과 학업중단, 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단 신천지를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움직임에 대해 신천지측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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