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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피해자 조모씨가 2014년 6월 서울 마포구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제공>


교회, 탈퇴자에게 제기한 소송서 "이유 없음 명백" 상고 모두 기각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재산을 갈취하고 가정파탄, 이혼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하나님의교회가 탈퇴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봤으나 관련법상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나님의교회 탈퇴자인 강모, 조모씨는 2014년 2∼8월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역 광장과 도로변, 하나님의교회 주변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24회 발언했다.


이때 강씨와 조씨는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했으며 하나님의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로 가르쳐 이혼과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전도를 안 하면 저주받고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며 하늘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하나님의교회 김주철 총회장은 이 같은 비판활동에 대해 “탈퇴자 2명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48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는 1962년 안상홍이 창설한 종교단체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서 “1988년, 1999년, 2012년쯤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해 여러 기독교 단체로부터 이단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일부 신도들이 과도한 종교활동과 헌금 등의 문제로 심한 가정불화가 발생했고 이혼까지 이른 사례도 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종교의 기능이 가정의 행복, 사회 안녕, 질서 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교회는 그걸 무시하고 이 땅의 가족을 마귀로 몰아 천륜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하나님의교회가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집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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