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CA.jpg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Senate Bill 145법안(SB145)은 미성년 아동들을 성적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해 성적 관계를 목표로한 성범죄자 적발시 자동 등록을 시행하는 법안에 예외 규정 삽입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교계와 학부모들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로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는 최근 동성애와 관련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일련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살펴본다.



◆ SB145 법안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Scott Wiener와 하원의원 Susan Eggman가 지난 3월 발의한 것으로, 청년 LGBT(성소수자)의 성범죄자 자동등록(Auto Registry)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SB145는 유죄 성립 시 성범죄자와 피해자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일지라도 성범죄자 자동등록을 막고, 특히 성범죄자의 성적 취향(이성애·동성애)에 대한 구분의 적용을 없애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B145는 14세 이전 아동 성범죄는 언급하지 있지 않지만, 만 15세 이후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자와의 나이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성범죄자 자동등록을 유예하는 법안이다. 


즉, SB145는 성인 범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행위의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발각시 자동 성범죄자 등록을 막게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5살 성인이 15살 미성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범죄자로 자동등록 되지 않으며, 이와 같이 이는 22살이 12살을, 19살이 9살을 향한 범죄에도 성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도록 쓰일 수 있게 된다.



◆ 향후 공립학교의 

     성교육 내용


 오는 5월에 채택되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보건 프레임워크(2019 The California Health Framework)’는 공립 교육에서 각 등급 과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데, 출판사들은 주승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편집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성 표현은 존중되어야 한다(Ch3, p.43, Line 1113-1115 PreK-3rd Grade).

▲ 역사적으로 이 두 단어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했지만, 계속해서 동성애자, 간성, 무성, 그리고 다른 정체성까지 포함하고 있다(LGBTQQIAA). 


▲ 성 정체성은 남성, 여성, 둘 다 아닌, 동시에 둘 다인 또는 아예 다른 성에 대해 자신의 느낌에 따라 간다(Ch6, p.34  Line 919- 921 고등학교).



◆ 대비와 대안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TVNext 대표 김태오 목사는 “그래도 캘리포니아에는 깨어 있는 학부모들과 신앙·교육 단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전쟁의 시기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저급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저지시킬 뿐 아니라, 윤리적이고도 도덕적이며,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유익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TVNEXT 제공>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