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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대 미인가 동아리 ‘들꽃’이 지난해 12월 외부강사를 초청해 개최한 강의 장면. 외부강사는 당시 다자성애 동성애 매춘 낙태를 두둔했다.



기독교 지도자 양성위한 건학이념 공격받아
한동대, 숭실대, 장신대 등 교리 반대에 징계


최근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다자성애 강연과 동성혼 옹호 영화 상영,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 등을 주관하면서 전통적 미션스쿨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션스쿨의 정체성을 훼손한다.


해당 대학들은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 관련 학생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이러한 결정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살펴본다.


한동대 숭실대 장로회신학대가 동성애 행사를 금지하고 무지개 깃발을 채플 시간에 들어 올린 학생을 징계한 이유는 기독교 교육이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동성혼과 다자성애, 성매매, 낙태를 옹호하는 강의나 영화는 현행 헌법 질서나 보편적 사회윤리에도 위배된다.


기독교 정신에 따른 교육철학과는 당연히 정면충돌한다.


게다가 대학교는 초·중·고등학교처럼 강제 배정 방식으로 입학하는 게 아니다.


기독교 대학은 입학 때 동의서를 작성한 학생에게 종교를 전파하고 교육한다.


따라서 학교는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사에 대해 시설물 대여나 교내 개최 등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


한동대의 건학이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성 인성 영성의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애와 성매매, 다자성애는 건학이념상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학교의 존립 의의를 잃는다.


한동대가 지난해 12월 미인가 동아리 ‘들꽃’의 행사를 불허하고 관련 학생들을 징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숭실대도 비슷한 이유로 2015년 11월 교내에서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했다.


장신대도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시행한 학생을 총회 결의와 학칙에 따라 지난달 징계했다.


한동대 관계자는 “다자성애나 성매매 합법화 강연을 학내에서 열게 해 달라는 요구는 한동대에 기독교 정체성을 버리라는 요구와 같다”면서 “그런데도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표현 사상 학문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 마치 낙태 반대단체에 낙태 찬성 세미나를 열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헌법도 기독교 대학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크게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이 중 기독교 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받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표현·사상·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외부 시민단체와 연대해 학교와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까지 했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기독교 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신앙고백을 수호하고 이에 반하는 교리나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면서 “그래서 기독교 대학에서 이단인 신천지의 포교집회가 철저히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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