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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교회를 섬기는 북한 주민들이 비밀 예배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다. 오른쪽은 북한에서 성찬식을 갖는 모습. 모퉁이돌선교회 제공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소장 윤여상)는 10일 ‘2015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종교활동을 하다 종교박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종교박해란 특정 종교를 믿었다거나, 종교 상징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을 학대·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최모(여)씨와 어머니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씨 모녀는 최근 지하교회에서 동네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체포됐다. 


북한 보위부에서 침투시킨 가짜 여자 교인이 고발해 모두 잡혀 들어간 것이다. 


최씨와 어머니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함경북도에 사는 선모씨는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것이 적발돼 교화소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입소 2년 만인 2005년 12월 사망했다는 통지가 왔다.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모씨는 탈북하다 강제 송환돼 보위부에 구금됐는데, 옆방에서 어떤 남자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 


보위부원이 그 남자에게 “기독교 믿은 것을 인정하라”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말해 찬송가를 불렀다. 


그 남자는 그날 밤 사라졌다. 


비밀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김모씨 가족은 집에 성경책을 갖고 있다가 2005년 1월 강제 가택수색에서 적발됐다. 


아내와 딸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 


당시 중국에 나와 있던 김씨는 가족이 잡혀간 것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붙잡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통합인권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박해로 인한 처벌사건은 1165건이 보고돼 있다. 


구체적인 종교박해 이유를 살펴보면 ‘종교 활동’이 595건(51.1%)으로 절반이 넘었다. 


이어 종교물품 소지 277건(23.8%), 종교 전파 127건(10.9%), 종교인 접촉 59건(5.0%) 순이었다. 


‘종교물품 소지’는 성경책, 십자가 모형, 종교적 내용이 기록된 책, 메모지, 신문 등을 갖고 있다 적발돼 처벌받은 경우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은 유일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주체사상에서 벗어난 그 어떤 사상, 토의, 토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러한 현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가차 없이 ‘조국의 배반자’ ‘간첩’ 등의 정치범으로 낙인찍어 추방,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 공개·비공개 처형 등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박해로 인한 처벌사건을 발생 연대별로 보면 2000년대가 678건(58.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90년대가 289건(24.8%)으로 뒤를 이었다. 


50년대 1건, 60년대 2건, 70년대 26건, 80년대 30건으로 증가하다가 90년대 이후 급증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서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김상헌 북한인권정보센터 명예이사장은 “우리들은 그동안 북한에서 인권개선 조짐을 발견하기를 갈망해 왔다”며 “최근 중앙당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 이후 농업정책의 변화로 식량 생산이 약간 증가했으나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열악한 구금시설도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고 종교박해와 불평등한 교육제도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백서에선 구체적인 인권개선 사항을 보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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