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주장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정동섭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8일 기독교복음침례회(총회장 구회동, 이하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 배후로 지목된 구원파" 등을 주장한 정동섭 목사(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정동섭 목사는 2015년 6월과 11월 각각 예레미야 이단연구소와 교회와신앙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1977년부터 8년 동안 구원파 유병언 회장의 통역 비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정동섭 목사는 구원파 탈퇴 후 구원파의 실체를 폭로해 왔으며,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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