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새 정부가 한국교회 관련 주요 정책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한국교회가 관심 갖고 점검해야 할 새 대통령의 교회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보수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과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국가인권위법과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종교가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신앙양심에 따라 비판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어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를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ᆞ조장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다. 


헌법기관으로 격상되면 그 권한이 더욱 막강해져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민참여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문 대통령은 TV토론회에서 밝혔듯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성적 지향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동성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성적 지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며 “그 점은 이미 국가인권위법에 규정돼 있어 별도로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만석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 동성애나 이단 문제가 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비판자체가 원천 봉쇄 될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한국교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 신중하게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시사, 

이단 규제에 적극적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무처리에 미숙한 목회자들이 탈세범으로 몰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계 일각에선 이 때문에 시행 유예 후 보완 내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선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당국이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다양한 소득원천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정책방향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선 교계와 입장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사회적 사이비집단 규제법 제정을 위한 기독교계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에 적극적, 학원휴일휴무에는 소극 


문 대통령은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보시절 “유엔헌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학원휴일휴무제에 대해선 “초등학생에 한해 학원휴일 휴무제를 추진하겠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휴일에도 학원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대부분 중고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좋은교사운동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 등 쉼이 있는 삶을 약속하는 공약이 넘쳐나지만 정작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 주당 평균 70시간 이상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 주도로 휴일만이라도 학생들의 쉼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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