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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의 이단성과 사회적 폐해를 비판했다가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용식(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목사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하나님의교회는 진 목사가 서산장로교회 등에서 이단예방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여자 교주 장길자(73)씨와 남자 교주 안상홍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업무방해·저작권 위반 등을 했다며 2014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안씨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발언 내용이 하나님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 않거나 각 발언과 강연의 전체 취지, 강연 대상과 경위, 하나님의교회 규모와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종교비판의 일환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진 목사가 강연 때 안씨의 ‘유월절 대성회 마지막 집례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원심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사진은 공표된 저작물이고, 이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면서 “진 목사의 강연은 종교적 비판의 자유 행사의 일환으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 (문제의 사진을) 비평, 교육의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했다고 진 목사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적어도 허위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상홍의 저서에서 1988년 세상 종말에 관해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의교회 팸플릿에 ‘1988년은 세상종말!! 안상홍 하나님을 믿으라’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서 “이단성의 비판은 기독교와 기성교단의 공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 선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종교비판의 자유의 한 발현형태로서 특히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가 사이비종교여서 여신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이혼한 것이다’ ‘안상홍은 국수를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장길자가 지나가면 전 신도들이 땅에다 코를 박고 일어나지 못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종교나 교주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발언은 근본적으로 종교비판 행위에 해당돼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언이 종교단체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유도할 정도는 아닌 것이므로 종교비판의 자유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진 목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시한부종말론을 외치고 인간을 신으로 떠받드는 하나님의교회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면서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모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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