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수 목사(가운데)가 16일 북한 법원에 끌려나오는 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임 목사는 이날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다. AP연합뉴스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60)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가 북한 정부로부터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과 신화통신 등이 16일 보도했다.
임 목사는 국가전복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지원사업의 대부’로 통하는 임 목사는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1986년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그는 큰빛교회를 설립하고 94년부터 북한을 110차례 넘게 방문하며 인도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였다.
북한 고아들을 돌봤고 각종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사역도 전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30일 북한 나진에 도착해 이튿날 평양에 들어가 교회 측과 전화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임 목사의 억류 사실은 이후 캐나다 정부를 통해 확인됐다.
사건은 캐나다와 한국의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에도 비중 있게 보도됐다.
임 목사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7월 30일 북한이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임 목사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엄중한 범죄는 공화국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심히 중상모독하고 국가전복음모 행위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은 북한의 강압에 따라 연출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방북한 재외동포나 한국인을 체포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임 목사가 처음이 아니다.
현재 북한에는 임 목사를 포함해 김정욱 선교사와 김국기·최춘길씨 등 총 4명이 비슷한 죄목으로 종신노역형에 처해진 상태다.
평생 노동교화소에 수감돼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종신노역형은 건장한 경우라도 3∼5년을 버티기가 어려워 사형과 다름없는 중형으로 분류되곤 한다.
교계는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임 목사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북한은 더 이상 죄 없는 임 목사를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박해하지 말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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