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십일조.jpg
▲ 합동 헌법개정위원회가 30일 오전 헌법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다

예장합동은 지난해 ‘세례교인의 십일조 의무화’를 추진했다가 교계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올해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에서도 핵심 골자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십일조는 교인의 의무…
의무 불이행 시 권리 제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백남선 목사)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30일 오전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헌법개정안 권역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헌법개정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예배모범 제7장은 △헌금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따라 십일조와 기타 헌금으로 구분하되 십일조는 당연한 의무이며 그 외 기타헌금 등은 자유로운 헌납이 되어야 한다 △모든 입교인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소득의 십일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며 이 십일조는 본 교회에 드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교회정치 제2장 제8조 ‘교인의 의무’ 조항에서는 “세례교인은 복음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조항은 십일조가 교인의 당연한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교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 결의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제2장 제10조 ‘교인의 권리 제한’)

합동은 지난 2013년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해 교계 안팎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또다시 무산됐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도 지난해 헌법개정위가 추진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조항 이름에 있어서 ‘교인의 자격 정지’가 ‘교인의 권리 제한’으로 수정됐을 뿐이다.

헌법정치분과장 한기승 목사는 “예를 들어 수입이 없으나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교인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십일조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내지 않는다면 당회가 결의를 통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당회가 잘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배모범분과장 윤두태 목사는 “헌금 특히 십일조 문제는 너무나 예민한 사안”이라며 “십일조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제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완화된 듯하지만, 십일조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교인의 권리와도 직결된다는 주요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십일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컷뉴스, 국민일보미션>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