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혜훈(사진)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서 작심하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17대 국회 때부터 3회 연속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는데, 그 배경에 반 사무총장이 있었다고 지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반 사무총장의 2013년 국제회의 공식 연설, 같은 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 발송한 공문, 2014년 IOC총회 기조연설, 지난해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의견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반 사무총장이 ‘세계 정상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대개 금기시되고 있다.
아직도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다고 말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이 의원이 반 사무총장을 비판한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가 크리스천인 이 의원의 확고한 소신이라는 점이다.
동성애는 성경말씀에 반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성 중독과 타락, 만성질환을 초래하는 변태적 행위이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차별금지법은 이런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한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데 혈세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만들어 준다.
게다가 차별금지사유에는 ‘종교’까지 들어가게 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동성결혼은 물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등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비판도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한국교회의 동성애·이단 비판, 동성애자의 결혼식장 사용이나 동성 커플의 아버지학교 수강 거부, 이단예방 세미나 개최 등도 모두 불법이 된다.
동성애자와 이단들이 차별금지법 통과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 사무총장은 특히 동성애자의 자유·평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지난해 ‘하비 밀크 재단 메달’까지 받았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책 때문인지, 개인적 소신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확실한 것은 그가 친(親)동성애자라는 것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반 사무총장이 한국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성애·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찬성할까? 지켜볼 일이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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