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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사고로 사망 3명, 중경상 180여명의 피해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했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당시 사고는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운항정지 90일 처분에 해당하지만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에서 50%를 감경(減輕)했다"고 말했다.

이번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B777 항공기(295석)를 매일 운항 중인 아시아나항공은 약 16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승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항공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이기광 상무는 "1997년 괌 사고를 낸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하며 최대한 처벌했던 국토부가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처벌 흉내만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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